합니다.
2.
고객이 신규가입, 기기변경,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
할 수 있고,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3.
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, 복제 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.
4.
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,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, 법정대리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
안됩니다. 고객은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.
5.
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.
6.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7.
고객은 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, 제25조 제1항, 전기통신설비의 기준기술에 관한 규정 제22조,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, 이동전화 불법복제
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.
8.
고객은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∙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9.
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(SMS, MMS등 포함)와 1,000건을 초
과하는 음성호(원링, 불완료호 등)을 전송 할 수 없습니다.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
일 1,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 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
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. (단,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
님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 가능)
10.
고객은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여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.
제12조 (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)
1.
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
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
2.
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